2019년 12월 1일부터,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 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 단속시간 : 06:00 ~ 21:00(평일, 주말, 공휴일 포함 상시 단속)
- 과 태 료 : 1일 1회 10만원. 3회 이상부터는 20만 원
- 단속 대상 :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DPF 미장착)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
- 예외 대상 :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국가 공용 특수목적 차량 등
녹색 교통 지역 |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 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서울시 전체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위치 확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진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news.seoul.go.kr/traffic/greentraffic >
< 출처 :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 -> 무인단속 -> 녹색교통지역 - topis.seoul.go.kr/map/openCameraMap.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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