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4대 문 진입 불가(한양도성 녹색교통 지역)
- 단속시간 : 06:00 ~ 21:00(평일, 주말, 공휴일 포함 상시 단속)
- 과태료 : 1일 1회 10만 원. 3회 이상부터는 20만 원
특별한 사유 또는 유예 사항이 없이 DPF 미 장착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해당 지역 진입할 경우 단속됩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운행 불가
- 단속시간 : 평일 06:00 ~ 21:00 (주말, 휴일 미실시)
- 과태료 : 10만 원
고농도 미세먼지(pm2.5) 발령 시,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됩니다.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문자 서비스 신청을 통해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airkorea.or.kr
cleanair.seoul.go.kr/citizen/sms
3. '계절 관리제'에 따른 겨울철 운행 불가
-단속기간 : 매년 12월 1일 ~ 3월 31일
-단속시간 : 평일 06:00 ~ 21:00(주말, 휴일 미실시)
-과태료 : 10만 원(1일 1회)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보다 강력한 예방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 관리 대책으로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불가합니다.
4.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Low Emission Zone)
-단속지역 : 수도권 대기 관리 권역 지역 ( 서울시 전역, 경기 전역 28개 시(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제외), 인천(옹진군 제외) 지역 )
-단속시간 : 24시간
-과태료 : 20만 원. 최초 1회 경고장 발송하며 2회부터 과태료 부과됩니다. 누적 적발 10회 초과 시, 10회까지(총 2백만 원)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Low Emission Zone) 단속 대상 |
2년에 1회 받는 자동차 종합 검사에서 최종 불합격 받은 경우. |
'저공해조치명령서'를 받은 뒤 6개월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보통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량에 저공해 조치 명령서가 발송되며,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량이 종합검사에 통과해도 저공해조치 명령서를 받았다면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1년 60일 이상 운행 하지 안는다면 운행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참고 자료 :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경기도청(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제일 쉽게 알아보기)
emissiongrade.mecar.or.kr/www/dr/sido/limit01_4.do
'자동차 > 5등급차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위치 (0) | 2021.05.03 |
---|---|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단속 카메라 위치 (0) | 2021.05.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