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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5등급차량

5등급 차량 단속 시간 및 과태료

by AUTORI 2021. 4. 25.

1. 서울 4대 문 진입 불가(한양도성 녹색교통 지역)

- 단속시간 : 06:00 ~ 21:00(평일, 주말, 공휴일 포함 상시 단속)
- 과태료 : 1일 1회 10만 원. 3회 이상부터는 20만 원


특별한 사유 또는 유예 사항이 없이 DPF 미 장착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해당 지역 진입할 경우 단속됩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운행 불가

 

- 단속시간 : 평일 06:00 ~ 21:00 (주말, 휴일 미실시)
- 과태료 : 10만 원


고농도 미세먼지(pm2.5) 발령 시,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됩니다.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문자 서비스 신청을 통해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airkorea.or.kr

 

cleanair.seoul.go.kr/citizen/sms

 

 

 

3. '계절 관리제'에 따른 겨울철 운행 불가

 

-단속기간 : 매년 12월 1일 ~ 3월 31일

-단속시간 : 평일 06:00 ~ 21:00(주말, 휴일 미실시)

-과태료 : 10만 원(1일 1회)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보다 강력한 예방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 관리 대책으로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불가합니다.


4.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Low Emission Zone)


-단속지역 : 수도권 대기 관리 권역 지역 ( 서울시 전역, 경기 전역 28개 시(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제외), 인천(옹진군 제외) 지역 )

-단속시간 : 24시간

-과태료 : 20만 원. 최초 1회 경고장 발송하며 2회부터 과태료 부과됩니다. 누적 적발 10회 초과 시, 10회까지(총 2백만 원)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Low Emission Zone) 단속 대상
2년에 1회 받는 자동차 종합 검사에서 최종 불합격 받은 경우.
'저공해조치명령서'를 받은 뒤 6개월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보통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량에 저공해 조치 명령서가 발송되며,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량이 종합검사에 통과해도 저공해조치 명령서를 받았다면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합니다.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1년 60일 이상 운행 하지 안는다면 운행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경기도청(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제일 쉽게 알아보기)

emissiongrade.mecar.or.kr/www/dr/sido/limit01_4.do

 

www.gg.go.kr/archives/386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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