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차량과태료1 5등급 차량 단속 시간 및 과태료 1. 서울 4대 문 진입 불가(한양도성 녹색교통 지역) - 단속시간 : 06:00 ~ 21:00(평일, 주말, 공휴일 포함 상시 단속) - 과태료 : 1일 1회 10만 원. 3회 이상부터는 20만 원 특별한 사유 또는 유예 사항이 없이 DPF 미 장착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해당 지역 진입할 경우 단속됩니다. 2.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운행 불가 - 단속시간 : 평일 06:00 ~ 21:00 (주말, 휴일 미실시) - 과태료 : 10만 원 고농도 미세먼지(pm2.5) 발령 시,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됩니다. 에어코리아 홈페이지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문자 서비스 신청을 통해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airkorea.or.kr cleanair.seoul.g.. 2021.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