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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사업장 폐업으로 1년 미만 기간 근무 시, 퇴직금 지급은?

by AUTORI 2023. 4. 29.


경기가 어려워진 요즘, 근무하고 있는 식당이나 사업장이 불가피하게 폐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근무자들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무자들은 퇴직금 수령 여부가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장 및 식당 폐업으로 인한,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여부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안타깝게도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퇴직금 수령 여부는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등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에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업장 폐업 시 근로자 권리 보호와 퇴직급여 지급 절차

사업장 폐업 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은 몇 가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1350번)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 폐업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하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 등의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30일 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결론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및 권리 보호


결론적으로,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법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폐업 시에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에서 몇 가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나 노동감독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퇴직금 관련 기사 및 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답변은 변호사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게시판, 고용노동부전화번호(1350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참고 링크 자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52호, 2022. 1. 11., 일부개정]

www.law.go.kr

 

 

 

법령에 의해서 개인사업자 폐업시 1년미만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법령에 의해서 개인사업자 폐업시 1년미만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 기업법무 상담사례 입니다. 로톡 변호사님들과 사건을 해결하세요

www.lawtalk.co.kr

 
 

 

양지노무법인

현재 법인회사 소속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6월11일 현 매장 영업중단 통보 받았고, 영업은 7월22일까지, 직원 근속 유지는 7월31일까지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입사일은 8월 24일 퇴사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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