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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65세 이상 복지 혜택: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소득기준 계산방법은?

by AUTORI 2023. 5. 2.

대한민국은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기본적인 나이 조건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연령 조건과 함께 소득 조건도 맞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 인정 계산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자격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령 기준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수급 가능합니다. 아래는 2023년 선정기준액 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3.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a) 월 소득평가액"과, "(b)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a) 소득 평가액

(a)소득평가액 = { 0.7 x ( 근로소득 - 108만원 ) } + 기타소득

 
위 계산 방법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기타 소득
(국민연금)
소득 평가액
김국민 씨 110만원 30만원 31.4만원
박수령 씨 120만원 40만원 48.4만원
신평가 씨 200만원 60만원 124.4만원
나사업 씨 300만원 70만원 204.4만원
강근로 씨 350만원 80만원 249.4만원

"김국민"씨의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a) 소득평가액( 0.7 x ( 110만원 - 108만원 ) ) + 30만원 = 31.4만 원

  

단독가구 기준으로 선정 시, 김국민 씨, 박수령씨, 신평가씨는 기준에 충족합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선정 시, 나 사업씨, 강근로씨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부가구 기준은 두 사람의 소득 평가액을 합산하여, 323.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기타 소득 항목으로는 사업소득, 재산소득(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 배당과 연금 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 임차 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 임차 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인 39만원이 추가 적용됩니다.

 

 

"김국민"씨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 (시가표준액 6억)에 거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평가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a) 소득평가액 = ( 0.7 x ( 110만원 - 108만원 ) ) + 30만원(국민연금) + 39만원(무료임차소득) = 70.4만 원

 

지금까지 소득 평가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b)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자신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월(12개월)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b)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입니다.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와 회원권은 그 가액 월 100%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K7, GV80 가솔린, 그랜저 IG 모두 배기량 조건 3,000cc 충족하였습니다. 하지만 GV80의 경우 가격조건 4천만 원 이상으로 재산 월 소득환산액이 월 100%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차종 배기량 가격(2022년) 재산 월 소득환산액 - 자동차 가액
K7 2999cc 3,186만원 10.62만원
GV80 2.5T 2497cc 5,461만원 455만원
그랜저IG 2497cc 3,213만원 10.71만원
  • K7 : (3186만 원 x 0.04) / 12개월 = 10.62만 원
  • GV80 2.5T  : (5461만 원) / 12개월 = 455만 원
  • 그랜저 IG   : (3213만 원0.04) / 12개월 = 10.71만 원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김국민"씨가 일반 자산이 없고, 금융재산이 약 1억원이 있으며, 부채가 0원, 그리고 K7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여 소득 환산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b) 월 소득환산액 = [ { 0원(일반자산) + ( 10,000만원(금융자산) - 2,000만원) - 0원(부채) } x 0.04 ] ÷ 12개월 + 10.62만원(고급자동차 가액) = 33.95만원

 

위에서 계산한 (a) 소득평가액 70.4만원과 (b) 소득환산액 33.95만원을 더하면 "김국민"씨의 최종 소득 인정액은 104.35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한 연령과 소득 기준 및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가치에 대한 영향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상이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자격에 관한 지식을 얻으셨길 바라며,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전화 129번) 또는 국민연금공단(전화 1355번)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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