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기차에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오늘은 전기차의 장점과 연비 및 세제 혜택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배기가스 없는 친환경 차량
말 그대로 전기차는 전기의 힘으로 가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기로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각한 요즘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기 생산시 화석연료 의존도가 여전히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전력통계 속보, 한국전력통계). 물론 작년 대비 -4.8% 로 그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 전기차에 필요한 전기 생산 방법에도 좀 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전력 생산 비중이 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연비
전기자동차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연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의 연비는 약 6.3km/kWh입니다. 완속 충전 요금 기준으로kWh당 요금은 71.3원/kWh이며, 연간 1만 km 탄다고 가정했을 때 총 11만 원(113,200원)이 나옵니다. 급속 충전 요금 기준으로는 255.7원/kWh이며, 연간 1만 km 기준으로 총 40만 원(405,900원)이 나옵니다. 물론 실연비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휘발유 차량 대비 연간 약 1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출처 :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구성 | 휘발유(아반테) | 전기차 | |
완속 | 급속 | ||
연비 | 13.1km/L | 6.3km | 6.3km |
연료비 | 1,350원/L | 71.3원/kWh | 255.7원/kWh |
100km당 연료비 |
11,448원 | 1,132원 | 4,059원 |
1만km당 연료비 |
114만원 | 11만원 | 40만원 |
3. 세제 혜택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개별 소비 세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 소비 세액 전액을 감면받으며, 만약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만 감면을 받습니다. 교육세도 마찬가지로 개별 소비 세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 소비 세액 전액이 감면됩니다.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이 감면된 금액의 30%가 교육 세액이 됩니다. 취득세액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140만원14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만 감면됩니다.
구분 | 과세/부과율 | 감면/감면한도 | |
국세 | 개별소비세 | *차량가액의 5% |
300만원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
90만원 | |
지방세 | 취득세 | **차량가격의 7% (경차 4%) |
140만원 |
* 차량가액 : 공장도 가격
**차량 가격 : 공장도 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자동차세
일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전기차의 경우 그 밖의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교육세 30% 가산됩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자동차세 | 2만원 | 13만원 |
(출처 :저공해차 생활 누리집,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전기자동차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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