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전출) 가도 보조금은 환수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 전기자동차 의무 운행기간 2년 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해도 보조금 환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21년 2/22 발표된, '2021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변경 공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서울에서 전기차 구매 후, 타 지역으로 전출 시 기간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70% 보조금을 환수하였지만, 2021년부터 이와 같은 서울 거주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더 이상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에게 이사 문제로 고민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2020년 보급된 차량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1. 보조금을 받고, 의무운행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타 지자체로 판매 시, 보조금 환수.
2.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차, 수출 등의 이유로 차량등록을 말소 할 경우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 반납.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
전기차 운행기간 | 보조금 회수요율 |
~ 3개월 미만 | 7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65%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60% |
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55% |
12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 50% |
15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 40% |
18개월 이상 ~ 21개월 미만 | 30% |
21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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