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입력 오류 발생
오늘 10월 27일 부터 소상공인 · 소기업 · 폐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속보상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기준으로 신청 기간, 신청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기간 신속보상 : 21년 10/27 부터 접수 확인보상 : 21년 11/10 부터 접수 2. 신청 대상 21년 7/7~9/30 동안 집합 금지, 영업 시간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더펍, 홀더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목욕탕, 수영장, 실내 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
2021. 10. 27.